강구조 기준에 나와 있는 판폭두께비의 제한값을 보면 무척 복잡합니다.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도 하죠.
판폭두께비의 적용에 있어 몇가지 규칙을 알면 의외로 쉽습니다.
먼저 적용에 있어 "플랜지"냐 "웨브"냐를 잊어 버리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플랜지인가 웨브인가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렵게 됩니다.
먼저 부재의 축력 검토용인가, 휨모멘트 검토용인가로 구분합니다.
1) 압축력 검토용은 콤팩트의 제한값이 없습니다. 비콤팩트 제한값만 있습니다.
2) 휨모멘트 검토용은 콤팩트, 비콤팩트 제한값이 모두 있습니다.
다음으로 판의 구속 상태입니다.
1) 판의 한쪽만 구속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기준에서는 비구속판요소라고 합니다.
2) 판의 양쪽이 모두 구속된 경우입니다. 기준에서는 구속판요소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판에 발생하는 응력의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판이 양쪽 모두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 판 전체에 균일하게 등분포 응력을 받는 경우입니다.
2) 판이 부등분포의 응력을 받는 경우입니다.
위의 3종류의 판단 기준을 조합하여 판폭두께비를 검토하면 됩니다.
압축력 검토의 경우는 단순하므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휨모멘트 검토시는 조금 복잡합니다.
휨모멘트 검토용으로 위의 판단기준을 다시 조합하면 크게 3종류 구분할 수 있습니다.
A) 판의 한쪽만 구속되어 있는 경우
B) 판의 양쪽이 모두 구속되어 있고 등분포 응력을 받고 있는 경우
C) 판의 양쪽이 모두 구속되어 있고 부등분포 응력을 받고 있는 경우
위의 A, B, C를 아래와 같이 그림에서의 A, B, C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플랜지냐 웨브냐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판내에 발생하는 응력의 상태로 구분하는 것이 판폭두께비의 개념상으로도 맞습니다.
판폭두께비는 발생한 응력에 의하여 판이 좌굴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죠.
등분포하중을 받는 경우보다 부등분포 하중을 받는 경우의
판폭두께비의 제한값이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