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C2009 기준의 활하중편을 보면
옥외의 총중량 18톤 이하의 트럭, 중차량 용도의 경우 16.0 kN/m2 이상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KBC2016에서도 소방차량 등 180kN 이하의 중차량이 운행하는 도로의 경우
12 kN/m2 이상의 활하중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차량과 이삿짐 차량의 진입 등을 고려하면 지하주차장 상부 옥외에
주차장이나 통로의 용도로 사용된다면 이 값을 적용하여야 하겠지요.
참 한심한 법입니다.
지하주차장에서 균열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는지 파악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지하주차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생각도 해보지 않고 만든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적용해야 하겠지요.
그렇면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활하중을 요소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슬래브 설계용은 기준대로 12.0 kN/m2 을 적용하고,
보, 기둥 설계용은 5.0 kN/m2 을 적용하고,
기초 설계용은 5.0 kN/m2 을 적용하여 봅시다.
현재의 지하주차장 최상층에는
소방차는 1열 주차/진입 밖에 할 수 없습니다.
1열 주차라면 보나 기둥에 재하되는 하중은 아주 작을 것입니다.
5.0 kN/m2 라면 아주 안전측의 설계가 될 것 입니다.
그리고 기초에 가해지는 하중은 더욱 작아질 것 입니다.
지하주차장의 터파기 깊이는
보의 춤과 기초의 두께가 크게 영향을 줍니다.
터파기 깊이를 10cm 줄이면 공사금액은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요소별로 하중을 달리하는 것을
턴키 입찰시 그린 환경항목으로 넣어도 될 것이고,
Value 엔지니어링 시 적용해도 좋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