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조회 수 5024 추천 수 1 2013.02.11 12:01:45
붕괴 원인

부지 용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붕괴와는 관련이 없지만 비리가 심각함을 보여준다. 삼풍아파트가 완공된 후, 삼풍건설은 그 앞에 남은 어마어마한 넓이의 땅에 상가나 다른 건물을 짓고자 공사를 시작했지만, 무허가 공사를 이유로 제재를 받아 중단했다. 이유는 그 땅은 상가나 백화점 따위를 지을 수 없는 주거용 부지였기 때문이다. 결국 삼풍은 서초구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지급한 뒤 불법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과정을 무시한 건설

1987년 설계 당시 삼풍백화점은 '삼풍상가'라는 명칭으로 서초동 삼풍아파트 대단지의 종합상가로 설계되어 있었다. 계획 당시의 건물은 지하 4층에 지상 4층이었다. 그러나 거의 다 지어졌을 무렵, 당시 삼풍건설산업(주)의 회장 이준(李準, 1922~2003)은 당시 시공사인 우성건설에게 백화점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백화점으로 바꾸게 될 경우, 건물의 구조가 상당히 바뀌기 때문에, 건물 붕괴를 우려한 우성건설 측이 이를 거부하자, 이준 회장은 계약을 파기하고 당시 삼풍그룹 계열사인 삼풍건설산업에 변경을 지시했다. 변경 시 반드시 구조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부분이 무시된 채 공사가 강행되었다.

또한 삼풍백화점은 준공검사 없이 가사용 승인만으로 개점하였다. 이후 9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준공승인을 받았으며, 1994년 10월에는 기초부분인 지하1층에 구조변경 공사를 했고, 1994년 11월에는 위법건축물 판정까지 받았다.

부실 시공

어떻게 바뀌었는가?

삼풍백화점은 애초에 무량판 공법(플랫 슬래브 구조)의 건물로 설계해서 완공한 백화점 건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의 건물은 문제가 없었지만, 용도가 바뀐 뒤 모든 것이 바뀌고야 말았다.

일단 삼풍은 넓은 매장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상가건물의 벽을 없앴다. 본래 벽과 기둥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이 바닥을 같이 버텨 줬지만, 그 벽이 사라지는 바람에, 기둥에만 무게가 분산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를 만들기 위해 각층에 구멍을 뚫었는데, 이 때 사라진 구멍 만큼 콘크리트가 사라지면서, 옆에 있는 기둥이 버텨야 하는 무게는 더 커졌다.

또한 이 기둥조차도 줄였다. 당초 구조계산서에는 건물 4층과 5층의 20개 기둥 가운데 8개는 지름이 800㎜로 그 안에 고장력 철근 16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 8개의 기둥이 설계 과정을 거치면서 지름은 600㎜로 가늘어지고 철근 숫자도 8개로 줄어들었다.[7] 이런 식으로 기둥이 줄어들면서 철근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더욱이 에스컬레이터에 방화벽을 설치하기 위해 기둥의 4분의 1을 아예 잘라버렸다.

슬래브(지판)

또한, 기둥과 상판을 연결하는 받침대 상판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이 받침대는 원래 15㎝ 두께로 설계되었으나, 이것이 6~9㎝까지 얇게 시공되었으며, 슬라브의 철근이 설계도보다 깊이 묻혀있는 등 배근 상의 잘못도 드러났다.[7] 즉, 구조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건축 자재에도 문제가 있었다. 삼풍백화점 B관(헬스클럽, 은행, 스파시설 등이 있었다) 3층에서 바닥 콘크리트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치인 260㎏/㎠에 못 미치는 150㎏/㎠으로 나왔다. 기둥 검사 결과 역시 기준에 미달하였다. 가장 높게 나타난 곳이 200㎏/㎠으로, 기준치인 260㎏/㎠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철근

바닥과 기둥을 연결하고, 기둥이 옥상을 뚫고 나오는 일이 없기 위해서는 L자형 철근을 사용해야 했는데, 삼풍은 비용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ㅡ자형 철근을 사용한 것이다. 그 결과 바닥과 기둥을 연결할 수 없게 되었고, 이 때문에 기둥이 바닥을 뚫고 나오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건물이 붕괴될 때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순식간에 무너진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었다.

무리한 건축

식당가

또한 본래 4층까지만 설계를 했던 삼풍백화점은 우성과의 계약 파기 이후 무리하게 5층으로 확장공사를 시행했다.[9] 정치기관의 허락도 없이 했으니 불법적인 행동이었다. 이 과정에서 바닥과 기둥이 추가로 생겼으며, 이에 따라 기둥이 버텨야 할 무게는 더 커졌다.

더욱이 그것도 모자라 5층의 용도까지 바꾼 것이다. 처음에 5층을 만들었을 때는 롤러스케이트장으로 계획했지만, 백화점 용도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식당가로 불법 변경하였다. 그 결과 5층 바닥에 배수로를 설치되고 콘크리트가 추가되면서 건물에 무리가 갔다.

더욱이 그 식당가도 한식당이라 바닥에 온돌을 깔기로 하였는데, 온돌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콘크리트가 추가된 것이다. 더욱이 5층에는 설계에 없던 벽돌벽과 무거운 돌정원, 대형 냉장고 등 무거운 설비를 설치했다. 게다가 5층은 수시로 용도를 변경했으니 건물에 무리를 줬고, 이로 인해 건물이 상처를 입게 되었다.

냉각탑

본래 옥상의 슬라브는 6㎝ 두께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방수 처리를 하면서 9㎝를 더 두껍게 하였다. 또한 문제가 되었던 냉각탑 4개도 본래 지하에 설치하고자 했지만 지하공간 확보를 이유로 옥상에 설치했는데 구조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설치했으며 결국 평방 미터 당 610kg/㎡의 하중이 추가되었다. 해당 냉각탑만 해도 옥상 바닥이 버틸 수 없을 만큼 무거웠으며, 그 안의 물까지 합치면 더 많은 무게가 나갔다. 원래 삼풍건설산업은 삼풍백화점의 추가하중 고려를 전혀 하지 못하고 하중을 계산했으며, 안 그래도 가늘어진 기둥 때문에 붕괴위험이 있는 삼풍백화점은 에어컨과 식당 등 100톤을 웃도는 하중을 견뎌야 하는 지경에 놓인 까닭에 이미 붕괴가 예견되어 있었다.

냉각탑을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건물 전체에 진동이 울리기 시작했다. 개장 초기부터 건물 전체가 미세한 진동을 울렸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안전 무시

본래 삼풍백화점의 에어컨은 북관 동쪽 삼풍아파트 7동 방향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삼풍백화점은 삼풍아파트와 불과 30m도 떨어져 있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소음으로 삼풍아파트와 삼호가든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었다.

그러자 경영진들은 1993년 8월, 에어컨을 북관 서쪽 우면로(牛面路) 방향으로 옮기기로 결정한다. 그런데 그 이동 방법이 문제였다. 당시 삼풍백화점은 남, 북관 옥상에 비닐하우스 모양의 천창을 옥상 가운데에 설치했는데, 원래 들어서 옮기는 게 옳은 방법이지만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에어컨을 옮길 때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굴림대에 싣고 반대쪽으로 ㄷ자 모양으로 밀고 가는 최악의 실수를 일으켰다. 그 결과 건물 전체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넓직한 매장공간 확보를 이유로 기둥을 없애고, 무단 증축하는 등 잘못된 시공으로 약해진 건물은 결국 이 과정에서 바닥이 깨졌고, 옥상 바닥이 버틸 수 있는 한도는 이미 도를 넘은 것이다.

물론 붕괴가 어느 한 순간부터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개장 초기에도 미세한 진동을 울리고, 물이 이유도 없이 새는 등의 징조가 가끔씩 나타났지만, 아무도 신경쓰지 않았다. 그러나 냉각탑을 잘못 옮김으로써, 본격적인 붕괴는 이 때부터 붕괴가 시작되었다.

붕괴 조짐

건물 붕괴는 사실상 예견됐었다. 붕괴 전부터 건물 전반에서 위험신호가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다.

1993년에는 삼풍백화점 옆의 레포츠 센터 2층에 있었던 금융동(당시의 한미, 조흥은행 등)을 1층으로 옮기고 내부공사 후 삼풍문고라는 이름의 서점으로 1994년 1월 5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 어마어마한 서적들 때문에 레포츠센터와 중앙홀 지역에서도 균열이 1995년 사고 때까지 1년 동안 셀 수도 없이 늘었다. 결국, 삼풍백화점 총관리부는 1995년 3월 2일 서점을 철수했다. 하지만 이미 생긴 균열은 점점 늘어났고, 중앙홀과 B관(스포츠센터)의 건물에 균열과 뼈대 구부러짐 현상이 일어나자 백화점 건물 전체가 서서히 기울어지기 시작했으며 붕괴일인 6월 29일경에 최고정점에 이르렀다.

1995년 4월경에는 5층 북관 식당가 천장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5월경부터는 이 균열에서 모래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5층 바닥은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했다.

붕괴당일 오전에 촬영한 사진을 보면, 당시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

붕괴

진동

이한상 삼풍백화점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들이 이에 대한 '대책'이라도 짜려고 했던 때는 사고 당일인 6월 29일이었다. 그들은 이날 5층에 있었던 일을 보고 비상임을 느끼게 되었다.

사고 당일 오전 9시 때 삼풍백화점 5층 식당 <춘원> 주인 김서정에게 긴급 전화가 걸려오게 되는데, 그 내용은 '춘원 전주비빔밥 전문집에 바닥이 돌출부분이 2m가 생겼고 천장이 조금 내려왔다. 빨리 와서 보라'는 소리였고, 그는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가 직접 보니, 5층 기둥이 20㎝가량 금이 가 있고 천장이 뒤틀려 내려앉아 있는 것이었다.

<춘원>과 맞붙은 우동집에서는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나왔고 냉면집 <미전>의 천장도 가라앉고 있었다. 오전 10시에 출근한 A동(북관) 4층 상품의류부 직원(당시 31세)도 건물 4-5층에서 들려오는 '뚝뚝, 드르륵' 소리와 함께 약 3분간 무거운 진동을 느꼈다 전해진다.

바닥의 붕괴시작

이한상 사장은 오전 11시쯤 이영길 시설이사 및 건축과 이완수 차장과 함께 5층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1시간쯤 뒤 우동집과 냉면집의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고 바닥이 내려앉기 시작하게 되었고, 결국 5층의 식당가 영업이 전면 중지되고 출입이 통제되었다. 삼풍백화점 측은 낮 12시 무렵 건물 설계 감리 회사인 우원건축에 연락하는 한편, 옥상의 에어컨 가동과 5층 입주업소에 대한 가스공급을 중지시켰다. 에어컨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였고, 당일은 유난히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었다. 그래서 당일 쇼핑을 온 쇼핑객들은 백화점에 들어서면서 숨이 콱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왜 이렇게 덥냐"는 고객들의 항의에 직원들은 "아마 냉방 장치를 수리 중인 모양"이라고 답했다.

얼치기 긴급회의

오후 1시, 다시 <춘원>을 찾은 이 사장과 간부들은 시설과 직원들에게 금이 간 기둥 밑바닥을 철거하도록 조치했다. 직원 중 한 사람이 가로 60㎝, 세로 120㎝ 크기의 바닥 타일 3개를 철거하고 나서 "철골구조물에 금이 갔다."고 설명했다. 당연히 '본능적으로' 위기를 느낀 이 사장은 아버지 이준 삼풍그룹 회장에게 보고하면서 중역들을 소집, 긴급 대책 회의를 한 것이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긴급 보수'를 해야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된다.

"영업을 중지하느냐 아니면 강행하느냐?"를 놓고 경영진들은 고심했다. 당시 이미 5층은 폐쇄됐고, 4층 가구 및 귀금속 매장도 철수한 상황이었는데, 경영진들은 이를 이유로 이걸로 논의를 하게 되었다.

그들이 회의를 시작할 당시 백화점 잡화들을 모두 지하 3층으로 옮긴 상태였으나, 3층도 철수하자는 얘기가 오고 갔었고 이영철 시설부장 등은 "백화점 문을 닫고 보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실제로 회의 당시 이 의견을 개진한 중역들은 없다고 한다. 결론은 경영진들은 백화점을 정상 영업하는 상황에서 보수공사를 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었다. 결정이 난 후 이 사장은 5층으로 올라간 뒤, "칸막이를 친 뒤 신속하게 보수공사를 하라."라고 기술자들에게 강요했다.

건축소장의 적절한 조언 무시

오후 3시, 우원건축에서 임형재 소장과 이학수 구조기술사가 삼풍백화점에 도착했다. 한 시간 뒤인 4시에는(붕괴 약 2시간 전) 임원회의실(당시 삼풍백화점 남관 3층)에서 이준 회장 주재로 2차로 긴급대책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임 소장은 칠판에 건물 구조도를 그려가며 "점검 결과 건물의 안전에 중대한 이상이 발견됐으니 빨리 긴급보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백화점 영업을 중지하고 고객들을 대피시키라."라고 경영진들에게 권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마저도 매장 폐쇄 여부가 관건이었고, 이를 가지고 토론을 했다. 이 회의에서 이학수 구조기술사가 "신공법으로 보수하면 위기를 넘길 수 있다, 진행되던 침하는 현재 멈췄다."라고 경영진에 보고했고, 이준 회장도 사고 직후 검찰에서 "기술자들이 지지대를 받치고 보수를 하면 더 이상의 위험은 없다고 했고, 영업 중지를 건의한 중역들도 없었다"라고 진술했다. 결국, 붕괴되기 불과 2시간 전, 이 회장은 "큰 위험은 없으니 영업을 계속하면서 보수공사를 하자"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징조는 있었으나 영업을 강행, 결국 막대한 인재(人災)로 다가왔다. 회의 이후 1시간이 넘게 구체적인 보수 계획에 대한 논의가 되는 한편, 임 소장은 설계 도면을 찾으러 서초동에 있던 사무실로 돌아갔다. 이후 삼풍 측은 중앙홀 2층의 행사전을 모두 스포츠센터 1층에서 영업하고 2층은 통행을 금지했다.

고객의 안전 무시

오후 5시 40분쯤 임원실 회의장으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이영철 시설부장의 전화였다. "현재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는 보고였고, 이 회장 등 경영진들은 회의를 중단하고 일제히 건물 밖으로 긴급하게 대피했다. 그 후 중앙홀의 층하현상은 좀 멈춘다 싶었지만, 붕괴 16분 전인 5시 41분 백화점 층하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중앙홀도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결국, 이상함을 느낀 중앙홀과 백화점 2층 직원, 손님들은 일부 대피하였으나, 나머지 고객은 모른 채 쇼핑 중이었다. 상태가 심각해지자 삼풍 측은 중앙홀 1층의 통행과 영업을 중지하고 2층도 영업을 중지했으나, 이윤을 위해 백화점 1,2층은 영업을 강행했다. 당시 삼풍 측은 층하를 막기 위해 백화점 4각 구간에 뼈대를 세워서 가까스로 층하현상은 막았으나 1층이 층하현상이 멎자 5층의 천장이 내리기 시작했고 결국 1, 5층과 지하 1층에 막대한 균열이 생겼다. 또한, 5시 46분경(붕괴 11분 전)에는 에스컬레이터의 1층에서 2층 구간이 왼쪽으로 휘는 것을 느꼈다고 생존자들은 말한다.

붕괴와 매몰

그들이 대피하는 동안 백화점 매장에서는 1천여 명이 훨씬 넘는 고객과 종업원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쇼핑과 영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5시 50분부터는 경영진들에 의해서가 아닌, 삼풍백화점 직원들의 고함이 5층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모두 긴급히 대피하라"는 소리였고, 건물이 우르릉 하면서 우는 소리도 들렸다. 몇몇 고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대피를 한 경우도 존재했으나, 지하에 있던 사람들 중 상당수는 듣지 못했다.

결국, 오후 5시 57분, 5층 바닥의 가장 약한 기둥 2개가 무너지며, 그 기둥이 옥상까지 끌어당기면서 건물 붕괴는 시작되었다. 곧바로 삼풍백화점의 가장 얇았던 5층 바닥과 천장이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때 쏟아져 내린 백화점 5층의 잔해들과 콘크리트들은 아래층의 잔해들을 차례대로 무너뜨리기 시작했고, 약 20초만에 건물은 지하 4층까지 완전하게 매몰되었으며, 안에 있던 1,500여 명의 사람들은 잔해 속에 묻히게 되었다.

붕괴직후의 참상

순식간에 건물 주변엔 뿌연 먼지와 회오리바람으로 가득 찼고, 백화점 앞 우면로와 서울고등법원 청사에는 건물파편들이 튀었다. 붕괴 직후 태풍 같은 바람이 10여 초간 휘몰아쳤다. 사고 직후 남아 있는 건물 잔해 사이에선 손수건을 흔들며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들도 보였고, 주변에는 백화점 진열상품들이 나뒹굴었고 피투성이가 된 채 잔해를 헤치고 나오는 사람들이 속속 목격됐다.

재판

  • 1996년 8월 23일 대법원에서 삼풍백화점 붕괴참사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 삼풍그룹 회장 이준(李準, 1922~2003)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여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되었다.
  • 삼풍백화점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설계변경 등을 승인해 준 서울 전 서초구청장 이충우, 황철민에게는 뇌물수수죄를 적용하여 각각 징역 10월에 추징금 3백만 원과 징역 10월에 추징금 2백만 원이 확정되었다.
  • 정상기 전 서울시 상정계장, 김수익 우성건설 형틀반장, 김재근 전 서초구청 주택과장 등 피고인 10명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3백만 원에서 선고유예 및 추징금 1백만 원의 원심형량이 확정됐다.
  • 2심에서 징역 7년형을 받은 이한상(李漢祥, 1953~) 전 삼풍백화점 대표이사 사장 등 12명은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됐다.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25명이다.
  • 출소 후 이준 전 삼풍그룹 회장은 서울 신당동 자택에서 살다가 지병이 악화되어 2003년 10월 4일 81세로 사망했다.
  • 이한상 전 삼풍백화점 사장은 출소 후 삼풍백화점 동쪽에 위치한 삼풍아파트의 자택에서 살다가 2004년 몽골로 건너가 몽골 선교사가 되었고 울란바토르 북쪽의 헝거르라는 마을에서 사역하고 있다고 한다.

사회적 영향

붕괴 사고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 호황 시기였던 1980년대1990년대 초에 지어진 건물들에 대한 공포와 회의적 시각이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는 전국의 모든 건물들에 대한 안전 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전체 고층 건물의 1/7(14.3%)은 개축이 필요한 상태였다.
  • 전체 건물의 80%은 크게 수리할 부분이 있었다.
  • 전체 건물의 2%만이 안전한 상태였다.

피해자들 중 최명석(崔明碩, 1975~·남)은 11일, 유지환(柳支丸, 1977~·여)은 13일, 박승현(朴昇賢, 1976~·여)은 17일(377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구조되었다.

안상수는 이 사건에 대한 방송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아 정계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피해 및 피해보상액

인명피해

  • 사망자 : 502명 (남 106명, 여 396명, 사망확인 472명, 사망인정 30명)
  • 실종 : 6명
  • 부상 : 937명

재산피해

부동산
  • 양식 : R/C조 5/4층 73,877㎡전체 붕괴
  • 건물 : 900억원 (추정)
  • 시설물 : 500억원 (추정)
동산
  • 상품 : 300억원 (추정)
  • 양도세 : 1,000억원 (추정)
  • 총 피해액 : 2,700억원 (추정)

피해보상액

  • 인적 피해보상비 : 2,971억원(추정)
  • 물적 피해보상비 : 820억 8천 5백만원 (추정)
  • 주변 아파트 피해 등 보상비 : 1억 4천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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