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설계기준에서 용접접합은 탄성설계입니다.


지금 법으로 고시된 설계기준 KBC2009에서 용접접합은
탄성설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탄성설계와 소성설계로 구분하는 것이 무리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강구조에서 철골부재설계는
폭두께비의 의해 소성단면성능과 탄성단면성능으로 구분하여 설계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압연형강의 경우에는
폭두께비를 만족하기 때문에서 소성단면성능을 사용합니다.
소성단면성능은 탄성단면성능에 비해 많은면 1.5배 정도 성능이 큽니다.


용접접합부는 굳이 적용하자면 탄성단면성능에 가깝습니다.
접합부가 소성능력에 들어갈때까지의 성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재설계는 소성단면성능으로 계산하고
용접접합부는 탄성단면성능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BeST 프로그램에 용접접합부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관용적으로
부재의 단면적과 용접부의 단면적이 같으면
접합내력이 충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접합내력을 계산하지 않고 사용해왔습니다.
접합재의 강도가 부재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이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왔습니다.


즉, 같은 강도의 접합재로 같은 단면적으로 용접하면 부재와 같은 접합내력을 가지므로
전강도 설계가 되므로 별도로 접합을 검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현재의 기준에서는
용접접합부는 탄성단면성능을 사용합니다.
같은 강도의 접합재를 사용하여 같은 단면적 많큼 용접하면
용접내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전강도로 설계할 경우는
동일한 단면적으로는 접합내력이 부족하므로 추가로 덧판을 사용하여 접합면적을
늘려주어야 합니다.


현재기준에서 용접접합부는
전강도설계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둥과 보의 접합형식에서
부라켓으로 사용하는 방법에서 공장에서 제작해오는
기둥과 보의 용접접합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황을
기준을 만든(?) 사람이나 철골제작/시공사에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상당히 걱정되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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