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강도를 어떻게 반영하고 계십니까?
극한 강도법에 의해 부재설계를 할때
강도감소계수로 휨재일 경우는 0.85, 압축재일 경우는
0.65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 감소계수는
시공시의 재료의 강도의 저하 및 단면의 결손 등을
고려한 것 입니다. 대충 설명하면 기둥재일 경우는
콘크리트의 강도가 설계강도의 65% 정도만 되면
무난하다는 말이 됩니다.
안전진단시에 콘크리트의 강도가 설계강도에 못 미칠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안전진단 결과 나온 설계강도를 이용하여 강도감소계수를
그대로 다 사용하여 부재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전진단시 측정된 강도는 이미 재료의 강도 저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재검토시는 강도감소계수는 1.0에 가까운 값을
사용하여도 무난합니다.
물론 기준에서도 조정된 강도감소계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 20.3.4)
감도감소계수는 재료의 강도의 저하를 고려한 계수이므로
진단에 의해 측정된 강도를 사용할 경우는 추가로 강도를
저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재의 치수나 철근의 수량, 위치 단면의 결손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부재검토시에 강도감소계수로 반영하기 보다는, 부재 치수에
직접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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