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훈령과 장관이 발령한 훈령·고시를 통틀어 모두 행정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행정규칙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도 하고,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내부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정규칙은 그 발령주체에 따라 대통령이 발령하는 대통령훈령, 국무총리가 발령하는 국무총리훈령, 장관이나 행정기관의 장이 발령하는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훈령이나 국무총리훈령은 여러 부처에 공통적이거나 관련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각 부처 행정규칙은 소관 법령의 위임이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이나 해당 부처의 내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통령훈령, 국무총리훈령, 각 부처 행정규칙 간에 내용상 모순이나 충돌이 있다면, 대통령훈령, 국무총리훈령, 각 부처 행정규칙 순으로 그 효력이 우선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행정규칙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대외적으로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며,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업무 집행에 있어서 지켜야 할 내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일반국민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규칙 중에서 법령에서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여 정하는 고시 등 행정규칙에서는 법령의 위임 내용에 따라서는 벌칙(징역형이나 벌금형)의 구성요건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각종 금전적 제재(과징금·과태료·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이나 시정명령·영업정지나 영업 취소처분의 사유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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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