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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준에서 풍하중 산정시
건물의 형식을 밀폐형, 부분개방형, 개방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행 기준에는 이 개방정도에 대한 정량 가능한 규정이 없더군요.
지금 기준의 바탕이 되는 ASCE 7-05에 개방정도에 대한 정의 부분을
캡쳐하였습니다.